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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랙 대표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이제 3.1 ~ 3.15 일 로 곧 다가오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꼭 신청 하셔야지만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가.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 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 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 월수 산정은 2023년 6월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나. 정산

       

      근로 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 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 연도 근로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합니다. ​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 지급 시기 2023년 12월 말

      2023년 하반기분 - 지급 시기 2024년 6월 말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물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을 위한 홈택스 동영상 아래🔻🔻🔻

      https://www.youtube.com/watch?v=Y95gP9bT-Bk

       

       

       

       

       

      1.ARS전화(음성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 필요)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 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자주찾는 메뉴)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

       

       

       

       

       

       

       

      4. 홈택스(PC) ​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u4GjAyFsOE

       

       

       

      1. 홈택스(모바일앱) ​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 사항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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