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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대표입니다.
아이가 점점 클수록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용돈을 받고 있죠. 이런 돈을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 되고
이제 차곡차곡 통장에 모아서 나중에 크면 줘야겠다는 생각 다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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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 통장 만들기 바로가기 및 근처 영업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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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부모가 직접 만드는 경우
보통 부모가 방문을 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방문인(부모)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릴게요.
방문인(부모)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친권자인 세대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자녀 기준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아이가 14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만드는 경우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도장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만 14세 미만)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만 14세 미만)
주민등록등본(세대주인 경우)
아이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므로 학생을으로 대체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준비하는 서류는 꼭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서류에는 미성년자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 통장 개설 외에 전자금융 가입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통장개설이 필요한 제출서류 및 동의서 등 서류는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유선 통화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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