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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 후 일정 기한이 지나면 갱신을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 후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을 하는데요.
갱신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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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하는 이유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주소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갱신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 및 파손된 경우에 갱신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0년주기
1년 기간 안에 갱신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로 1년이라는 기간안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단,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른데요.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갱신주기는 5년 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주기는 3년 입니다.
갱신 미이행시 처벌 기준
1종 운전면허 처벌기준
과태료 30,000 원
적성검사 만료 다음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 처벌기준
과태료 20,000 원
70세 이상은 30,000 원
갱신 만료가 되면 최대 77%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갱신 준비물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 사진 2장
갱신 수수료
1종의 경우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르 받거나 2년 이내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표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모바일 IC : 15,000 원
일반 면허증 : 10,000 원
적성검사 신체검사 비용 : 6,000 ~ 7,000 원
(2년 내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표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는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면허증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당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 곳이 대부분이고 장소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교통민원실로 가시면되는데요. 1종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적성검사 결과지나 국가 검진 기록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적성검사 결과지를 미리 프린트하지 못 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종인 경우에는 사진만 챙겨가면 됩니다. 경찰서의 경우 신청 후 2주 후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시 미리 준비해서 문제없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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