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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계층을 증빙하는 증빙서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가 있습니다.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 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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