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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가구 청년이 들어나는 요즘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4년도에 달라진 지원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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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방학 이사 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사를 완료 후 변경 신청을 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사항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님과 같이 살게된 경우
✔ 주소지를 변경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범위는 신청한 한 달의 월세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2024 청년 월세지원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단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ㅇ니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원 = 3천만원 x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 소득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재산가액
1.22억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4.7억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서주조건, 소득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면 여부 및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확인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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