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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랙대표입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안정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하에서는 단순히 생산량 증대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농업 생산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 추진목적 및 주요 내용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지급대상 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지급요건은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1000미터 제곱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

    도시 거주자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미터 제곱 이상일 경우

     

     

     

     

     

     

     

     

     

     

     

     

    공익 직불제 신청하기 비대면 또는 대면

     

     

     

     

     

     

     

     

     

     

    비대면 신청

     

    비대면신청은 2월 1일 ~ 2월 29일

    대상자문자 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접수 > 접수완료문자발송

     

     

     

    대면신청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대면 신청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진행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대상자 확정 절차 이후 11월 ~ 12월 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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