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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대표입니다.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 충전기 이용 시, 충전요금 결제금액의 끝수 계산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 참고 해주세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원 단위 절사
✅대상 : 환경부 공공급속 충전기
✅절사 단위 : 1원 단위
- 예시 : (기존) 1258원 결제 -> (변경) 1250원 결제
✅변경 시기 : 2024년 5월 1일 (2월 ~ 4월 시범운행)
충전기 제조사 및 사양에 따라 시작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전화 : 1661-9408(전기차 헬프데스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급속 충전기를 사용 시 원 단위 절사 해서 결제 진행 되니
참고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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