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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지나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

    빠르게 확인해볼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조건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가능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 곱하여 측정

     

     

     

     

     

     

     

    ✅활동 중인 사업장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야 하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지원하는 전기 계약종

     

    사업자의 전기 사용이 가정이 아닌 업종을 지원합니다.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 중에도 비주거용 

     

     

     

     

     

     

     

     

     

     

     

     

     

     

     

     

     

    지원 금액

     

    ✅사업자 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유형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신청자 또는 사업체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한국 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처리 됩니다.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24년 2월 21 ~ 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롤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지원 절차

     

    자가진단> 한전고객번호 확인> 본인인증> 추가정보 입력(업체명 사업자주소)> 신청결과 문자 안내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콜센터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9시 ~ 18시까지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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