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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가족 지원: 개요 및 자격

     

    자녀를 둔 저소득층 미혼모, 부유한 가정, 미혼부모 가정, 손자를 키우는 조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한부모 가정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가능

     

    대상 가구는 월 2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편부모 가족에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혜택의 일부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격 기준

     

     

    소득한도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24세 미만인 청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의 72%로 한도가 조정됩니다.

     

     

    어린이 연령:

     

    해당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족구성 :

     

    이혼, 배우자 사망, 배우자 투옥 또는 군 복무,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자도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한부모가정의정확한 기준

     

    ✅배우자와 이혼, 사별 한 경우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거나 병역 복무중인 경우

    ✅배우자의 정신, 신체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조모 혹은 조부 중 한 명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실혼이 아닌 미혼자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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