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은 위험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들의 사육을 관리·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규제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주요내용

     

    대상견종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문 보도자료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6. 조간)수정.pdf
    0.26MB

     

     

     

     

    신청기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느 ㄴ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4월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는 가정에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등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키우고있는 가정에서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