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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 사이의 격차는 주로 세금 및 보험료와 같은 공제 때문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급여가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실제 급여는 이러한 의무 기여금으로 인해 감소됩니다. 이러한 공제의 상당 부분은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발생합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 근로자,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후 직장 복귀 여성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들 그룹이 취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는 5년간 90%, 3년간 70%, 과세기간당 한도는 200만 원이다.
감면 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 세금 감면 대상 : 청년(1534세, 최대 6년까지 병역 공제 가능), 노인(60세 이상), 장애인(국가 유공자 포함 복지법에 정의됨), 재취업 여성 2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퇴직 후 15년, 근무 전 최소 1년 이상.
청년
고용계약 체결 당시 연령은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군복무는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 34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최대 5년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고용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정된 사람,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고엽제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 70% 감면(3년간, 한도 200만 원)
경력 단절 여성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종업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최대 3년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기준과 기간은 다양하지만 각 적격 그룹은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소기업 내 다양한 인력 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대상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 처리/환경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공학연.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자상거래/애니메이션 및 기타 가치창출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세탁물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박물관 및 유사 기관과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손순부터 적용)
제출서류
✅병역 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신청기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 2월에 취업한 경우 3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 후 회사에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
회사에서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자격 확인: 근로자는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고용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대신 세금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고용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 제출: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면제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소 확인: 신청서 처리 및 감면 적용 후, 근로자는 월 급여명세서에서 감면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임원,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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