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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도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받는 자격은 중위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신청 자격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1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택급여는 저소득으로 인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이 보조금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로 간주되는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택 혜택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2,750,358

     

    소득인정액 기준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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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원 내용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수리유형

     

    ✅조명 수리: 비용: 457만원, 주기: 3년(예: 벽지, 바닥재)

    ✅중간 수리: 비용: 849만원, 주기: 5년(예: 급수, 난방)

    ✅대규모 수리: 비용: 1,241만원, 주기: 7년(예: 지붕, 구조물 수리)

     

     

    생활비 기준 이하인 경우 비용 100%.

    생활수당 기준 이상이지만 중위소득 35% 미만인 경우 90%.

    중위소득 35% 이상 47% 미만인 경우 80%.

     

     

    제주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수리비가 10% 추가됩니다.

     

     

     

    🔻 🔻 🔻 아래 중위소득에 대해서 확인 하세요🔻 🔻 🔻

     

     

    중위소득이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나 복지등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 80% 100% 120% 150% 180% 표를 확인

    noelthree.chuchu-rub.com

     

     

     

    주거급여2
    주거급여

     

     

     

     

    청년주택 혜택

     

    부모가구: 부모가구의 임대료 총액에서 자부담금을 뺀 금액(총 인정소득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내 부모 비율 × 30%. 청년가구: 청년가구 총 임대료에서 자부담금을 뺀 금액(총 인정소득 - 생활급여 기준액) × 가구 내 부모 비율 × 30%.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아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신청하기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Step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Step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Step 3 대상자 확정

    Step 4 이의 신청 접수

    Step 5  서비스 지원

    Step 6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시 준비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주거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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