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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4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힙니다. 알바생에게 있어 주휴수당은 정말 중요한부분인데요.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일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받게 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직장의 직원 수에 관계없이 적용 됩니다.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4주간 근무할 것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미만이거나 귀책 사유로 결근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계산방법

     

     

     

     

     

     

    (일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되어 적용 됩니다.

    주휴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

    아래는 주 30시간 근무 

    시급은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했을때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59160원 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월 20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200만원 / 4주 / 40시간 x 8 = 40만원이 됩니다.

     

     

     

     

     

    예외사항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 주휴일도 포함하여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에서는 12~14시간만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어 소정의 근로시간만 근로를하면서 알바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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