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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가구원 명칭의 기준 ​

     

    단독가구란?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소득요건 ​

     

    총 소득금액으로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국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슨용자동차, 금융자산 , 유가증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모의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 ​ ​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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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조회를 통해 대상자 조회해보시고 신청방법 까지 활용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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