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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 하고 30만원 지원 받으실분은 아래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 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존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 7,5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HUG, HF,SGI)

    무주택바(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정부24 접속 후 >보조금24> 보증료 지원 검색

    해당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보조금24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종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안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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