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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이제는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여행을 계획 중인데 해외로 나가려면 비행기를 이용하는데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다 보니 수화물 반입 또는 항공기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기내 반입가능 물품을 즉시 검색이용하시려면 아래 바로가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도 작년에 배트남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으니 꼭 확인하셔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준비하세요. 잘못된 수화물을 가지고 가시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오니 꼭 유의하셔서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입니다.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금지되는 물품으로 폭발하거나 방사성 또는 독성 그리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물질등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중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항공기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타는 객실에서는 물품반입이 불가하고,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창, 도검류, 날카로운 물건

    총기, 전자충격기

    호신용 물품인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쌍절곤, 격투무기

    스포츠용품 중 야구배트, 골프채, 활, 아령 등

    공구류 중 도끼, 망치, 송곳, 드릴,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등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생활도구류 중 수저, 포크, 손탑깎이, 우산, 병따개 등 반입이 가능하며

    개인용 화장품, 치약, 소독용 알코올, 큰 택트렌즈용품, 파마약, 목욕용품 등 반인이 가능하지만, 국제선 객실 반입의 경우 100ml 이하만 가능합니다.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 개별용기를 이용해서 500ml 이하로 1인당 2kg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4. 항공기 액체류 반입

     

    일반적으로 액체류 반입이 불가하지만 

    1인당 100l까지 투명 지퍼팩에 담아서 1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류 반입을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 잘 확인하셔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하시고 좋은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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