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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전세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지 보증료 지원 됩니다.
빠른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 이용 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사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 연소득 1)청년 5천만 원 이하, 2)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카테고리 | 기준 |
청년 | 신청일 현재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인, 합산소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하, 합산 소득 7,500만원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료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내용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신청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 원) 100% 지원
✅청년 외 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90%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반환보증료 신청방법
온라인 웹사이트 정부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즉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8)
중구(주택과) (☎02-3396-5702)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광진구(주택관리과) (☎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강북구(주택과) (☎02-901-6813)
도봉구(주택과) (☎02-2091-3512)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30-1898)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2)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6)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945)
관악구(주택과) (☎02-879-6304)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57)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