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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 법정 시간당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기본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 법률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의 목적은 착취를 방지하고 소득 최저선을 설정하여 빈곤을 줄여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2024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4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9860원보다 1.7%가 올랐어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2,060,740원에서 2,096,270원으로 올랐어요.

    (주 40시간/월 노동기준 209시간 기준)

     

     

     

     

    2024년 시급

     

    시간급: 9,860원 (전년대비 240원 인상)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000원대가 된 건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37년 만에 일어난 변화인 거죠.

    이제 1시간 일하면 시급이 만 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약 301만 명의 근로자가 달라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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