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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본업 외에 투잡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안들고..고용보험만 들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편의점에서 일을 한것도 연말정산시
제출을 해야 하나요..안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나 연말정산시 서류제출을 통해서 회사에서 투잡 하는것을 알수도 있을까요?
답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4대 보험은 들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득 처리 방법에 대해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과 연말정산
편의점에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연말정산 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업 회사가 아닌 편의점에서 직접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업 소득과 투잡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편의점 소득을 본업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본업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한 내용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업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두셨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
본업 회사에 편의점 소득 내역을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의 투잡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본인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 시스템에는 두 소득이 모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업 회사가 이를 알 방법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추가 팁: 연말정산 시 편의점 소득까지 함께 신고하고 싶다면, 본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남은 내역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