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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월말퇴사 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1월 급여와 함께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기

    1. 퇴사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했다면, 10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회사가 11월 급여 정산과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퇴사 시점에 모든 정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직접 연말정산 (5월)

    1. 만약 퇴사 시에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2025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인적 공제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하기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미리 제공하니, 자료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챙겨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