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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월말퇴사 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1월 급여와 함께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기
- 퇴사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했다면, 10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회사가 11월 급여 정산과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퇴사 시점에 모든 정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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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직접 연말정산 (5월)
- 만약 퇴사 시에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2025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인적 공제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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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미리 제공하니, 자료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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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챙겨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