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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본인기준 문의드려요
제가 올해 해외주식으로 이득본 금액이 170정도 되는대요
그럼 연말정산시 제꺼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150 안해주나요?
아 질문이 이상한가 ㅠㅠ 양도 소득세를 보다보니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라는 말이 잇어서요
밑에 사진 캡쳐햇어요
이뜻이 본인연말정산에서도 기본인적공제를 못받는다는건가요?
답변
1.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기본 인적공제의 관계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신 "양도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에요. 부양가족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2. 본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유지
질문자님 본인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인의 양도소득과는 관계없이 **기본 인적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
올해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차익 170만 원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참고 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와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https://noel.chuchu-rub.com/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