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질문

    세전 월급을 420받습니다.

    작년기준 월급이 많이 올라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50만원 돈 토해내서 현재
    5만원정도씩 더 나오는 중이구요

    7월기준 4대보험포함 세금을 88만원이 나갔습니다
    초딩 자녀1 와이프는 일을해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떼나요?
    세후월급이 340이 안되네요

     

     

     

     

     

    답변

     

    1.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내역

    세금과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주요 항목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 월 420만 원 수준의 소득에서는 소득세가 약 3~4%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시점에서 조정하여 더 많이 공제되거나, 덜 공제될 수도 있어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의 4.5%가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420만 원 기준 약 18만 9천 원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월 급여의 약 3.545%가 부과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에 의해 조정된 후 더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셨으니, 월 15~20만 원가량이 건강보험료로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월 급여의 0.9%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항목을 합산하면, 총 공제 금액이 약 88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 보험 및 세금 부담이 증가한 이유

    월급이 인상되면서, 4대 보험료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작년에 비해 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부담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국민연금에서도 나타납니다.

     

     

    3. 세금 절약을 위한 팁

    소득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도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월세 공제: 만약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월세 공제를 통해 추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팁: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항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위 내용은 위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4대 보험 및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위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