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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녕하세요, 호주 워홀 세금 환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호주에서 일하고 최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비자만료는 내년 2월입니다.

     

    Q1. 호주는 세금환급 기간이 7월~10월인데 저와 같은 경우는 세금환급을 올해, 내년 두번 해야하는 건가요?

    Q2.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Q3. 저는 텍스로만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택스 반 캐쉬 반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았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환급,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후 세금 환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군요. 귀국 후 세금 문제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Q1. 세금 환급을 올해와 내년에 두 번 해야 하나요?

    아니요, 두 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 세금 환급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부터 10월 사이가 세금 환급 신청 기간이지만, 이미 귀국하신 경우라면 “조기 환급(Early Tax Return)” 신청도 가능합니다. 귀국하셨으니 올해 10월까지 환급 신청을 마치지 않으셨다면 내년 7월 이후 정식 세금 환급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캐쉬 반, 택스 반으로 받은 경우에도 세금 환급,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네,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스(Tax)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가 공제되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캐쉬로 받은 부분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총 수입에서 공제된 세금이 적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파악하고 환급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추가 팁: 호주에서 일했던 기록과 페이슬립(Payslip)을 잘 모아두시면 환급 신청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또, 환급 신청을 처음 하신다면 전문 세무사나 ATO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