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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약 해당 은행 지점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며 "청약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납입 증명서를 제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 전산 처리가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혹은 부족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본 요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자 기준):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청약저축 납입 금액 중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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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위한 준비 사항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것은 **"청약 납입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 청약통장 가입 은행(국민, 우리, 농협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납입 증명서"에는 해당 연도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통장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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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제출:

    • 발급받은 **"청약 납입 증명서"**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전산 시스템(국세청 홈택스 연계)**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추가 팁: 놓치지 말아야 할 점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불필요:
    • 무주택 여부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소득 공제 한도 체크:
    • 납입한 금액이 많더라도, 연간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초과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 조건: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청약 통장을 가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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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청약 납입 증명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