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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받는중에 당근 물건거래로 들어온 금액이 문제가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와 입금 관련 오해 가능성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근로 활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입금 내역만으로 오해 가능성: 입금 내역이 '가게 상호+성함'으로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사업 활동(혹은 근로 소득)을 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거래로 발생한 금액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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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근로활동: 일정한 시간에 근로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정규/비정규 근무 포함).
    2. 사업소득: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 반복적인 거래: 장사로 간주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판 경우.

    중요 포인트: 당근마켓에서 단 한 번의 물건 거래로 입금된 금액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300만 원)가 크다면, 의심을 받을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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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업급여 수급 문제 방지 방법

    1. 자발적으로 신고
    • 우선,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임을 신고하세요.
    • 신고 시, 실업급여와 무관한 단순 개인 거래임을 명확히 설명하면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판매한 물건의 사진, 당근마켓 대화 내역, 거래 영수증 등 입금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1. 입금자와의 관계 정리
    • 입금자가 가게 상호로 송금했더라도, 이는 구매자 개인이 물건을 구매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게와의 근로 계약이나 사업 활동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