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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있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처리 다 해주고 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내줬는데요 밑에 차감지급액 지금 회사에서 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직원분들 다 받으실때 함께 지급해야하나요?
퇴직자의 차감지급액 처리
- 세무사에서 처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영수증에 표시된 "차감지급액"은 퇴직 시점에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정산 급여입니다.
- 이는 퇴직자의 급여,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추가 계산 없이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지급 시기
- 퇴직자 급여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퇴직자는 퇴사 시점에서 급여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직원만 대상이며, 퇴직자는 본인의 소득 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퇴직자 급여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
- 세무사에서 처리한 영수증 상의 금액이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특히,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처리).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차감지급액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 지급 후에는 지급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퇴직자와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요약
- "차감지급액"은 퇴직 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 퇴직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기한을 준수하세요.
- 퇴직자 급여 정산은 세무사에서 정확히 처리한 금액이므로, 추가 계산 없이 영수증 금액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