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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내내 쉬다가
구직하는 거라서, 소득이 없었던 것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입사하게 되면,
연말정산 제출을 하라고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위해 입사한 회사에 24년도 소득자료를 꼭 제출해야 되나요?
예전에 1월달에 입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제출하라는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 1월에 맞춰서 직장을 구해야 할까요?
1. 연말정산 시 소득자료 제출 여부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입사한 해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12월에 입사하는 경우
- 입사 시, 2024년도 소득자료(올해 소득)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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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24년 소득이 없다면 제출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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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입사 시 제공하는 정보만 바탕으로 처리하므로, 과거에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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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월에 입사하는 경우
- 연말정산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 해당 연도(2023년)와 관련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요구가 없습니다.
- 따라서 1월 입사 시 과거 소득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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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소득 자료가 없음을 숨기고 싶을 때의 고려 사항
- 입사 시 회사가 확인하는 범위는 제한적
- 입사 절차에서 과거 소득 자료나 공백기를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입사 이후 발생한 소득만 중요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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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과 1월 입사의 차이점
- 12월 입사: 연말정산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과거 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소득이 없었다면 단순히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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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입사: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 아예 요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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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적으로, 어떤 시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의 걱정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1월 입사를 추천드립니다.
-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지므로 과거 소득 공백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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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2월에 입사하더라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요청 시 "올해 소득이 없음"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