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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으로 세금 내는 곳에 근무 중인데

    사장님께서 세금을 내주시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직원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장님이 세금을 대납했을 때 환급액 처리 방법

     

     

    사장님이 직원 대신 4대보험과 원천징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한 주체(사장님 또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이 환급액은 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금은 법적으로 직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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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을 직원이 받는 방법

    환급액을 직원이 받으려면 아래 참고해주세요

     

    회사와 환급금 지급 방식 확인

    • 환급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장님은 이를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회사에서 "사장님이 대납한 금액"과 환급금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 예: 사장님이 대납한 세금에서 환급금만큼 차감한 뒤 지급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 연말정산 후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 자신의 연간 소득, 납부 세액, 환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서류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환급 요청하기

    • 사장님께 아래와 같이 요청하세요
    • "연말정산에서 제 이름으로 발생한 환급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해당 금액은 제 소득세 환급분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 이때,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서 제공된 연말정산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환급금 처리의 법적 원칙

    환급금은 근로자의 권리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세 초과납부분이므로, 사장님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입금 방식

    국세청은 환급금을 세금을 납부한 주체(회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납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환급액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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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세법 위반 가능성

    사장님이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기

    • 국세청(☎️126)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환급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사장님과 대화하세요.

    정중하게 요청 후 노동청 신고 고려

    •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