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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으로 세금 내는 곳에 근무 중인데
사장님께서 세금을 내주시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직원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장님이 세금을 대납했을 때 환급액 처리 방법
사장님이 직원 대신 4대보험과 원천징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한 주체(사장님 또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이 환급액은 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금은 법적으로 직원의 몫입니다.
환급액을 직원이 받는 방법
환급액을 직원이 받으려면 아래 참고해주세요
회사와 환급금 지급 방식 확인
- 환급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장님은 이를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회사에서 "사장님이 대납한 금액"과 환급금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 예: 사장님이 대납한 세금에서 환급금만큼 차감한 뒤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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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 연말정산 후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 자신의 연간 소득, 납부 세액, 환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서류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요청하기
- 사장님께 아래와 같이 요청하세요
- "연말정산에서 제 이름으로 발생한 환급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해당 금액은 제 소득세 환급분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 이때,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서 제공된 연말정산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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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처리의 법적 원칙
환급금은 근로자의 권리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세 초과납부분이므로, 사장님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입금 방식
국세청은 환급금을 세금을 납부한 주체(회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납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환급액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법/세법 위반 가능성
사장님이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기
- 국세청(☎️126)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환급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사장님과 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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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하게 요청 후 노동청 신고 고려
-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