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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예시>

    급여 320만원 세액 120% 적용시 4대보험 공제금액이 맞나요?

     

    급여총액 3,409,772   비과세총액 200,000  과세총액  3,209,772                        

    지급총액 3,409,772   공제합계     481,840  실지급액  2,927,932

    공제항목
    식권공제 10,500
    노조회비 22,450
    소득세 136,350
    지방소득세 13,630
    국민연금 141,520
    고용보험 28,880
    건강보험 113,780
    장기요양보험료 14,730

    급여내역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세율 120%라고 해도 저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에 대해 궁금하신 질문자님.

    급여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세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서 급여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따져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총 급여와 과세 대상 급여 확인 
      • 총 급여: 3,409,772원
      • 비과세: 200,000원
      • 과세 대상 급여 = 3,409,772 - 200,000 = 3,209,772원 (맞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2. 소득세 120% 부과 여부
      • 보통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부과되며, 120%는 회사에서 정한 추가 세율입니다.
      • 예: 간이세액 기준 소득세가 약 113,625원일 경우, 120% 적용하면 약 136,350원으로 나옵니다.
      •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과세 기준 약 320만원)과 1인 가구 가정 시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약 11~12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20% 적용 시 현재 공제된 소득세 136,350원은 정상 범위로 보입니다.
    3. 기타 공제 항목 점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도 월급 대비 비율상 정상 범위입니다.
      • 예: 국민연금 약 4.5%, 건강보험 약 3.5% 등은 보통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명세서는 120% 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 범위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너무 높게 느껴진다면 회사에 간이세액 100% 적용 요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단, 연말정산 시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