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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족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증여세와 관련된 상담이나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꼭 등장하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저도 직접 증여세를 알아보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오늘은 저처럼 증여나 세금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보다 위 세대에 있는 '혈연상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 부모
-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증조부모 등
‘나를 낳고 길러준 조상’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는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이 아니지만, 세법상에서는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 세대, 즉 내 후손을 말합니다.
- 자녀(아들, 딸)
- 손자녀(손자, 손녀)
- 증손자녀 등
쉽게 말해 내가 낳은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까지, **‘내가 낳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가 포함돼요.
입양한 자녀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직계’라는 말이 붙은 만큼, 형제자매, 삼촌, 조카, 사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혈연상 수직관계만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외삼촌, 고모, 이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 조카, 사촌 |
💸 직계간에도 증여세는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모 자식 간에는 세금이 없지 않나요?”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성인(만 19세 이상): 5천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역시 같은 기준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이후 10년 내 또 다른 증여가 있을 경우 합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3년 뒤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무조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받았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마무리하며
처음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어렵고 생소했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니 한결 이해가 쉬워졌죠?
저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세금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세법은 생각보다 꽤 꼼꼼하게 적용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가족 간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본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접근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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