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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족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증여세와 관련된 상담이나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꼭 등장하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저도 직접 증여세를 알아보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오늘은 저처럼 증여나 세금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보다 위 세대에 있는 '혈연상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 부모
    •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증조부모 등

    ‘나를 낳고 길러준 조상’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는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이 아니지만, 세법상에서는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 세대, 즉 내 후손을 말합니다.

    • 자녀(아들, 딸)
    • 손자녀(손자, 손녀)
    • 증손자녀 등

    쉽게 말해 내가 낳은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까지, **‘내가 낳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가 포함돼요.
    입양한 자녀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직계’라는 말이 붙은 만큼, 형제자매, 삼촌, 조카, 사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혈연상 수직관계만 포함됩니다.

    구분포함되는 예시포함되지 않는 예시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삼촌, 고모, 이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 조카, 사촌
     

    💸 직계간에도 증여세는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모 자식 간에는 세금이 없지 않나요?”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성인(만 19세 이상): 5천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역시 같은 기준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이후 10년 내 또 다른 증여가 있을 경우 합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3년 뒤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무조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받았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마무리하며

     

    처음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어렵고 생소했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니 한결 이해가 쉬워졌죠?
    저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세금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세법은 생각보다 꽤 꼼꼼하게 적용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가족 간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본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접근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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