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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2024.12.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중도퇴사로 나오고 새로운 회사로

    2025.01.01부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해야되는데 부모님 모두 현재

    인적공제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사업소득이 생겨서

    종소세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530만원 단순경비율 64.1%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아버지 근로소득이160만원 정도인거 맞나요?

    그러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2.아니면 제 인적공제에 그대로 둔 상태로

    저만 신청하고 아버지는 신청안하면 가능할까요?

    3.무조건 저 / 아버지 따로따로 신청해야될까요?

    답변

     

    이런 상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 소득이 생기면서 인적공제 관련해 애매했던 적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본 적이 있거든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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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16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530만 원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적공제 기준:
    •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기준이에요.
    • 아버지의 경우:
    • 사업소득 530만 원 × (1 - 단순경비율 64.1%) = 약 190만 원
    • → 순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불가입니다.
    • 근로소득 160만 원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에는 해당되나,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전체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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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적공제 그대로 두고 질문자님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이미 연말정산 때 올렸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반영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나 환급 취소가 될 수 있어요.

    3. 저 / 아버지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은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회사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 아버지도 사업소득자이므로 별도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1. 아버지의 순소득이 약 190만 원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과 아버지 모두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지금 시점에서 하실 일은

    •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올리셨다면 정정 신고를 하시고
    • 홈택스에서 각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