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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류발급 절차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여러 모로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으로 예를들면 부동산 매매, 전세, 대출 등을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기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 지어진 날짜, 승인날짜, 소유자, 저당권 등의 내용 체크가 가능합니다. ​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3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편한 방법을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인터넷에서 발급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먼저 구글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 줍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 바로 가기 해주세요 ​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메인 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에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연람/서면발급 페이지로 들어가면

    탭에 간편 검색/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 가있습니다.

     

    보통 간편 검색이나 지번으로 찾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열람을 선택하셨으면 비용은 700원

    발급을 선택하셨으면 비용은 1000원입니다.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발급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발급 가능합니다.

    항상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가까운 주민센터는 아래 참고해 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지도에서 찾아보기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다양한 서류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KIOSK)는 정부중앙청사 민원 안내실 등 전국에 설치되어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본인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와 수수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확인하기 참고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인 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기 지도에서 찾아보기

     

    다양한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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