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류발급 절차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여러 모로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으로 예를들면 부동산 매매, 전세, 대출 등을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기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 지어진 날짜, 승인날짜, 소유자, 저당권 등의 내용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3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편한 방법을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발급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먼저 구글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 줍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 바로 가기 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메인 ..

일반적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주민센터)/ 지하철역/ 공항/세무서 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가능 시간 주민센터는 오전 9시 ~ 18시 가능 지하철 : 오전5시 ~ 오전 1시에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검색 바로 가기는 아래 확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하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한 서류 및 수수료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촌 병적 지방세 건축(법원) 제적 가족관계 교육 수산 국세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여권 국민연금 꿀팁 !!! 이용시간 가장 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