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 여론조사 전화차단 설정하기 기후동행카드만들기 2024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만 응시가 가능했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5·7급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응시 조건이 8급 이하 공무원 채용과 동일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것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단,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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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