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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판매 하고난 후에 자동차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내는데요.
아직 자동차세내고난 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판매 하셨으면
자동차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받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환급 전 자동차 판매 및 소유권 이전
중고차 를 판매한 후, 차량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차량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텍스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환급신청] > [지방세] 에서 환급액 조회
✅환급 계좌 정보 입력
자동차세 환급 필요 서류 준비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 또는 소유권 이전 증명서
✅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세 환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환급대상액을 확인합니다.
✅환급 신청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수령
환급금은 신청 시 제공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마다 환급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
✅제 3자에게 이전 시 : 이전 등록일 기준
✅수출 폐차 시 : 말소일 기준
✔유의사항
계좌번호 미등록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5년 후에 자동소멸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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