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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것은 필수 서류, 현지 사무소 방문 및 약간의 수수료를 포함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실수 없이 절차에 따라 준비서류 확인하시고 번거로움 없이 발급을 하기기 위해 각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세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아래 버튼 이용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데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내에따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noeltwo.chuchu-rub.com

     

     

     

     

     

    자동차 등록증이 꼭 필요한때

     

    소유권 증명: 귀하가 차량의 법적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차량 검사: 필수 검사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가져갈 때.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합니다.

     

    교통 정지: 교통 정지 중에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량 판매: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적 및 행정적 절차: 분쟁 해결 또는 청구 처리와 같은 법적 또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주차 허가: 주거용 또는 특별 주차 허가를 받기 위해.

     

    차량 수입/수출: 차량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통관을 위해.

     

     

    상황 목적
    소유권 증명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검사 필수 차량 검사에 필요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 또는 갱신에 필요
    교통정지 교통정지 중 법집행기관의 요청
    차량 판매 소유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필요
    법적 및 행정적 프로세스 분쟁 해결, 청구 처리 및 기타 법적 문제
    주차 허가 주거용 또는 특별 주차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
    차량 수입/수출 차량 수출입시 통관을 위해 필요

     

     

     

     

     

     

    자동차등록증 신청방법 및 수수료

    자동차 등록증은 평소에는 필요가 없지만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에 오랜만에 찾으시는데 없거나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700원(인터넷신청시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별지서식2호)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작성 예시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위에 버튼을 이용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처리시간

     

    재발급 신청 후 처리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내용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토, 공휴일 제외)
    (예: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년9월20(화)민원 접수 시 22년9월23(목)23:59분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토, 공휴일 제외)
    (예: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22년9월20(화)14:00 민원 접수 시 22년9월29(목)23:59까지처리완료)
    처리기간을 주, 월, 연, 으로 정한 경우 민원접수일을 포함하여"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만료
    (예:민원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년9월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년 10월19(수)23:59까지 처리완료)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시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서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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