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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로 간주되는 귀중한 정부 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대상자는 특정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근로장려금 입니다. 즉시 시청하도록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안내 했으니 신청하고, 최대 33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있고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각기 달라집니다.

     

    하반기 신청 > 정기신청 > 기간 후 신청 > 상반기 신청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하반기분 3.1.~3.15. 6월 27일
    23년 정기분 5.1.~5.31.  8월 중
    23년 기한 후 신청 6.1.~11.30.  10월 말 ~ 23년 1월 말
    24년 상반기분 9.1.~9.15.  12월 13일~30일

     

     

     

     

     

     

     

     

    기한 후 신청하기

    정기신청을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상반기분은 당해 소득 1월 ~ 6월 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신청일은 매 년 9월 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전년도 7월~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매 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신청했다면 6월 27일에 일시금을 받게 된다. 지급받는 금액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해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될 예정이다. 직접 입금을 선택한 신청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우편으로 받은 납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과 달리 임금 근로자, 사업 소득 근로자, 종교 소득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년치의 근로 인센티브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 근로자인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정기신청시에 신청하셔야지 감액이 안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 하셔서 지원금 받아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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