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소득 14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특수고용직입니다.

    현재 체크카드 1천만원 가량
    신용카드 2천만원 가량되는데
    현금영수증 150만원

    궁금한건 연말정산에는 체크카드 내역만 넣고 5월에 종소세는 신용카드내역을 경비로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처리 해주시는분께
    요청하면 되나요?
    중복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카드 사용 내역 처리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고용직이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성격을 함께 다루는 복합적인 상황이신데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카드 사용 내역을 중복 공제 없이 나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연말정산(근로소득 부분)

    • **체크카드 내역(1천만 원)**만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능합니다.
    • 회사에 제출 시 신용카드 내역과 체크카드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내역만 반영됩니다.

    2️⃣ 종합소득세(5월 신고, 사업소득 경비 처리)

    • **신용카드 내역(2천만 원) 및 현금영수증(150만 원)**을 경비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내역은 제외해야 합니다.
    • 즉, 중복 처리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내역 중 연말정산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월급420만원 연말정산기준 세금 금액?

    질문세전 월급을 420받습니다.작년기준 월급이 많이 올라서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50만원 돈 토해내서 현재5만원정도씩 더 나오는 중이구요7월기준 4대보험포함 세금을 88만원이 나갔습니다초딩

    noelthree.chuchu-rub.com

     

     

    •  

    2. 회사에 요청 시 유의 사항

    •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는 **"체크카드 내역만 공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내역은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RP 통장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계약연봉 4천이하, 추가수당 포함시 4-5천 사이(월급명세서에 적혀있음)​IRP 세액공제를 지금이라도 들어서 연말정산에 도움이되려고 하는데​1. 지금 IRP 계좌 만들어서 세액공제라인맞춰

    noelthree.chuchu-rub.com

     

     

     

     

    3. 추가 팁: 경비 인정 범위 확인

    특수고용직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야 경비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가계 소비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을 확인하세요

    • 업무 관련성: 예를 들어, 업무용 물품 구입, 교통비, 식대 등이 해당.
    • 명확한 증빙: 신용카드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4. 결론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복 처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