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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4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특수고용직입니다.
현재 체크카드 1천만원 가량
신용카드 2천만원 가량되는데
현금영수증 150만원
궁금한건 연말정산에는 체크카드 내역만 넣고 5월에 종소세는 신용카드내역을 경비로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처리 해주시는분께
요청하면 되나요?
중복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카드 사용 내역 처리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고용직이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성격을 함께 다루는 복합적인 상황이신데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카드 사용 내역을 중복 공제 없이 나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연말정산(근로소득 부분)
- **체크카드 내역(1천만 원)**만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능합니다.
- 회사에 제출 시 신용카드 내역과 체크카드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내역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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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5월 신고, 사업소득 경비 처리)
- **신용카드 내역(2천만 원) 및 현금영수증(150만 원)**을 경비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내역은 제외해야 합니다.
- 즉, 중복 처리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내역 중 연말정산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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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 요청 시 유의 사항
-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는 **"체크카드 내역만 공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내역은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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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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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팁: 경비 인정 범위 확인
특수고용직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야 경비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가계 소비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을 확인하세요
- 업무 관련성: 예를 들어, 업무용 물품 구입, 교통비, 식대 등이 해당.
- 명확한 증빙: 신용카드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4. 결론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복 처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