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1.30일자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 이후 바로 이직이 아닌 취직 준비자로 돌아갈 것 같은데 회서에서 연말정산 관련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퇴직 시 회사에서 받을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와 공제 내역,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 이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수 자료로 사용됩니다.
-
-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
- 회사에 제출한 각종 공제 자료(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가 있다면, 이를 반환받거나 복사본을 챙겨두세요.
-
- 특히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에 제출했던 자료는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신고 시 재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지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 사업장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사항)
- 만약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연말정산 대신 본인이 해야 할 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받은 자료).
-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 신고 절차 (2025년 5월)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 계산해줍니다.
-
추가 팁
- 급여·공제 자료 확인
- 퇴직 전, 회사에서 제공한 원천징수 자료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증빙 자료를 회사에 요청하세요.
-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관련 서류
-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으로 유지할 경우, 관련 납부 내역을 잘 챙겨두세요. 이는 이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과 연말정산은 별도 처리
-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소득과 별도 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