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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있고 만 삼 세이고 연말정산 때 보면 남편 앞으로 교육비가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직장에서 그 보육료 지원 되는 게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추가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냈는데 그럼 이거는 저한테 교육비가 잡히는 건가요.?? 남편 앞으로 잡히게 돌릴 순 없나요?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떼주거나 하면 되는 건가요?

     

     

     

     

     

     

     


    1.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기본 원칙

     

    •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사람 앞으로 적용됩니다.
    • 즉, 교육비를 회사 지원으로 일부 부담한 경우, 남편 앞으로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질문자님(직장 제공 지원 수혜자) 앞으로 기록됩니다.
    • 이유:
    • 국세청은 어린이집의 지출 내역소득공제 신청자 정보를 비교하여 처리합니다.
    • 직장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면, 교육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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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편 앞으로 교육비 공제를 돌릴 수 있나요?

    • 교육비 공제를 남편 앞으로 돌리려면 부부 중 누가 부담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재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직장 보육료 지원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이름으로 지원된 금액은 남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 남편 이름으로 공제를 돌리는 건 어린이집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만 가능합니다.

    3. 해결 방법

    1. 어린이집에 영수증 요청하기
    •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교육비 영수증 발행 시 남편 이름으로 작성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단, 질문자님의 회사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본인 부담액만 남편 이름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1. 교육비 공제 신청 시 분리 처리
    • 남편 이름으로 공제를 신청할 금액: 회사 지원이 적용되지 않은 본인 부담 교육비.
    • 질문자님 이름으로 공제할 금액: 회사 지원이 적용된 교육비.
    1. 직장 보육료 지원 확인
    • 직장에서 지원받은 보육료는 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므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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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팁: 공제 최적화 방법

    • 부부 중 세율이 높은 사람(총급여가 많은 사람) 앞으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계산 후 공제를 분배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5. 요약

    1. 남편 앞으로 공제를 돌리려면 어린이집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2. 회사 지원 금액은 질문자님 이름으로 공제가 처리됩니다.
    3.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