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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있고 만 삼 세이고 연말정산 때 보면 남편 앞으로 교육비가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직장에서 그 보육료 지원 되는 게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추가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냈는데 그럼 이거는 저한테 교육비가 잡히는 건가요.?? 남편 앞으로 잡히게 돌릴 순 없나요?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떼주거나 하면 되는 건가요?
1.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기본 원칙
-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사람 앞으로 적용됩니다.
- 즉, 교육비를 회사 지원으로 일부 부담한 경우, 남편 앞으로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질문자님(직장 제공 지원 수혜자) 앞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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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국세청은 어린이집의 지출 내역과 소득공제 신청자 정보를 비교하여 처리합니다.
- 직장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면, 교육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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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앞으로 교육비 공제를 돌릴 수 있나요?
- 교육비 공제를 남편 앞으로 돌리려면 부부 중 누가 부담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재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직장 보육료 지원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이름으로 지원된 금액은 남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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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편 이름으로 공제를 돌리는 건 어린이집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만 가능합니다.
3. 해결 방법
- 어린이집에 영수증 요청하기
-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교육비 영수증 발행 시 남편 이름으로 작성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단, 질문자님의 회사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본인 부담액만 남편 이름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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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공제 신청 시 분리 처리
- 남편 이름으로 공제를 신청할 금액: 회사 지원이 적용되지 않은 본인 부담 교육비.
- 질문자님 이름으로 공제할 금액: 회사 지원이 적용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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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보육료 지원 확인
- 직장에서 지원받은 보육료는 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므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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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팁: 공제 최적화 방법
- 부부 중 세율이 높은 사람(총급여가 많은 사람) 앞으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계산 후 공제를 분배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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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 남편 앞으로 공제를 돌리려면 어린이집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 회사 지원 금액은 질문자님 이름으로 공제가 처리됩니다.
-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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