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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원래 제가 가족이랑 같이 등록 되어 있다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주민등록상에 혼자로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혼자 개인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직계가족 추가해서 연말정산 하는게 나을까요??
주소지를 옮기며 가족 구성원 등록 문제와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1. 주소를 옮겨 혼자 등록된 경우의 불이익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연말정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건 부양가족 요건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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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요건: 부모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등
- → 즉, 가족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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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여부>
- 만약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공제(인당 150만 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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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자 개인으로 할지, 직계가족 추가해서 할지의 선택
-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음 조건에 따라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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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유리한 상황
- 등록 가능한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가족 명의로 발생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1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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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 유리한 상황
-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족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추가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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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추천
제 경험상 이렇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 가족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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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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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처리해야 할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