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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후 학교에서 소개 해주는
회사 취업하고 산재 사고나서 7월달에
중도 퇴사 했습니다
퇴사할때 따로 뭐 받은것은 없고
연말정산 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1. 퇴사한 회사에서 제공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퇴사한 회사는 7월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을 정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이 서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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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7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면, 올해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현재 소속된 회사가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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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가입:
-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가입한 뒤 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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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자료 자동 반영: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근로소득(퇴사한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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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항목 추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 입력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