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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개념과 기준,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뜻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과 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 기준:
      •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 가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상이 (예: 대도시와 농촌의 기준 다름).
    3.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 폐지):
      •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즉, 가족의 소득 수준이 과거처럼 엄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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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생계급여:
      •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 지원 금액: 중위소득 30% 기준에서 실제 소득을 뺀 금액.
    2.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진료 또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 희귀질환이나 암 치료 등 고가 치료비 지원 포함.
    3.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 가구별로 월세 보조금을 차등 지급.
    4. 교육급여:
      •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학용품비, 수업료, 교재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5. 기타 혜택:
      •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추가 지원).
      •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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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1. 수급 자격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신청 과정:
      •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