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게 당연하지만 건설 글로자 즉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나라에서 주고 있다. 하루 약 6천 원 정도의 금액이 쌓이게 되는데 근무일수로 계속 쌓으면 큰 금액이 되기에 꼭 챙겨 받아야 합니다. 퇴직공제 신청 바로가기 건설글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일정 기간 일을 하고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금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일용 임시직의 건설근로자로 252일 이상 근무 후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이나 만 65세 이상이..
정책 금융시스템
2024. 4. 18.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