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바로가기 지원 대상 첫번째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두 번째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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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