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 하고 30만원 지원 받으실분은 아래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 신청👍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 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존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청년 외(연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연 ..
정책 금융시스템
2024. 5. 16.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