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내내 쉬다가 구직하는 거라서, 소득이 없었던 것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그런데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입사하게 되면,연말정산 제출을 하라고 하잖아요.연말정산을 위해 입사한 회사에 24년도 소득자료를 꼭 제출해야 되나요?예전에 1월달에 입사한 적이 있었는데,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제출하라는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그렇다면 내년 1월에 맞춰서 직장을 구해야 할까요? 1. 연말정산 시 소득자료 제출 여부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입사한 해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12월에 입사하는 경우입사 시, 2024년도 소득자료(올해 소득)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2024년 소득이 없다면 제출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될 건 ..

근로소득 1400만원이고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작성합니다.개인사업자는 아니고 특수고용직입니다.현재 체크카드 1천만원 가량신용카드 2천만원 가량되는데현금영수증 150만원궁금한건 연말정산에는 체크카드 내역만 넣고 5월에 종소세는 신용카드내역을 경비로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처리 해주시는분께요청하면 되나요?중복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카드 사용 내역 처리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고용직이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성격을 함께 다루는 복합적인 상황이신데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카드 사용 내역을 중복 공제 없이 나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1️⃣ 연말정산(근로소득 부분)**체크카드 내역(1천만 원)**만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퇴직자가 있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처리 다 해주고 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내줬는데요 밑에 차감지급액 지금 회사에서 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직원분들 다 받으실때 함께 지급해야하나요? 퇴직자의 차감지급액 처리세무사에서 처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영수증에 표시된 "차감지급액"은 퇴직 시점에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정산 급여입니다.이는 퇴직자의 급여,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추가 계산 없이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지급 시기퇴직자 급여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퇴직자는 퇴사 시점에서 급여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은 ..

실업급여받는중에 당근 물건거래로 들어온 금액이 문제가 될까?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와 입금 관련 오해 가능성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근로 활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입금 내역만으로 오해 가능성: 입금 내역이 '가게 상호+성함'으로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사업 활동(혹은 근로 소득)을 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거래로 발생한 금액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멤버쉽가입하면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2024.11.13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