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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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