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블랙대표입니다.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 충전기 이용 시, 충전요금 결제금액의 끝수 계산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 참고 해주세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원 단위 절사 ✅대상 : 환경부 공공급속 충전기 ✅절사 단위 : 1원 단위 - 예시 : (기존) 1258원 결제 -> (변경) 1250원 결제 ✅변경 시기 : 2024년 5월 1일 (2월 ~ 4월 시범운행) 충전기 제조사 및 사양에 따라 시작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전화 : 1661-9408(전기차 헬프데스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급속 충전기를 사용 시 원 단위 절사 해서 결제 진행 되니 참고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 가입/전환 끝나기전에 신청하세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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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22:00